법령정의사전

논농업
지목(地目)과 상관없이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벼, 연근, 미나리, 왕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을 말한다.
출처 :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798호, 2026. 6. 16,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