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박람회 직접관련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정원 및 주제 전시관
나. 체험시설 및 체험시설 관련 편의시설
다. 박람회 운영ㆍ관리 시설
라. 전기ㆍ전자ㆍ통신ㆍ가스 시설
마. 그 밖에 박람회와 직접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출처 :
-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400호, 2026. 2. 27, 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