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박람회 사후활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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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 사후활용을 위하여 조성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박람회 사후활용 주체가 관리ㆍ운영하는 시설
나. 박람회 직접관련시설과 연계한 복합시설
다. 그 밖에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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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400호, 2026. 2. 27, 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