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박람회 사후활용
박람회 개최 이후 박람회 직접관련시설 및 박람회 여건조성시설과 이들을 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매각ㆍ임대 및 개발을 포함한다)하고 박람회 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400호, 2026. 2. 27, 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