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
2. 해당 법인의 이사, 대표이사,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및 감사(이하 "임원"이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자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4.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자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고용계약에 의한 피고용인 및 그 개인의 금전이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말한다)
1. 산업통상부 및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의 부교수 이상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위원 이상의 사람 중에서 무역 및 해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무역 관련 업계 및 해운 관련 업계에서 임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각 2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해운 관련 법률, 회계, 조세 등의 분야에서 제2호에 준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