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의 "가열ㆍ화학반응 등에 의해 분해ㆍ정제ㆍ중합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공정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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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를 가열ㆍ화학반응 등에 의해 원료물질로 분해한 후 증류, 결정화 등을 거쳐 순수하게 정제한 것을 다시 중합(重合)하는 공정을 말한다.
1. 재생공정에 투입하는 원료에 관한 서류
2. 재생공정에 관한 서류
3. 오염물질 제거방법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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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2150호, 2026. 9. 1, 일부개정]
제6조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사용하는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 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