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7조에서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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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3.19, 2013.3.23, 2015.8.18>
1. 법 제48조제10항을 위반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가 인증받은 식품을 다른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ㆍ가공한 경우
2. 제63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삭제 <2017.1.4>
[제목개정 2015.8.18]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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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2150호, 2026. 9. 1, 일부개정]
제67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