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의 3에서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 (이)란,
3년을 말한다. <개정 2026.9.1>
1. 위생등급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해당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는 사실
2. 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절차 및 방법
출처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2150호, 2026. 9. 1, 일부개정]
제61조의3 (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