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9조의 2에서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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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6.2.4, 2018.6.28, 2026.9.1>
1. 영유아식(영아용 조제식품, 성장기용 조제식품, 영유아용 이유식을 말한다) 제조ㆍ가공업자
2. 임산ㆍ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및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제조ㆍ가공업자
3. 영 제21조제5호나목6) 및 이 규칙 제39조에 따른 기타 식품판매업자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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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2150호, 2026. 9. 1, 일부개정]
제69조의2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