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01조에서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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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12.29, 2021.6.30, 2023.1.30, 2026.9.1>
1.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자가 별표 17 제7호자목에 따른 조리사면허증 보관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영 제21조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자가 별표 17 제7호파목에 따른 종업원명부 비치ㆍ기록 및 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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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2150호, 2026. 9. 1, 일부개정]
제101조 (과태료의 부과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