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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제21742호, 2026. 6. 2,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3조 (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제5조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제8조 (지방 체육의 진흥)
제9조 (학교 체육의 진흥)
제10조 (직장 체육의 진흥)
제10조의2 (노인과 유소년 체육의 진흥)
제11조 (체육지도자의 양성)
제11조의5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제11조의6 (체육지도자의 재교육)
제12조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제12조의2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제12조의3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관련 명단 공개)
제13조 (체육시설의 설치 등)
제13조의2 (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제16조 (여가 체육의 육성)
제16조의2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
제17조 (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등)
제18조의2 (선수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의 마련 등)
제18조의4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제18조의16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
제24조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 등)
제25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등)
제30조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 및 구매 제한 등)
제30조의2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관련 위반행위 조사)
제32조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의 무효 등)
제33조 (대한체육회)
제33조의2 (지방체육회)
제34조 (대한장애인체육회)
제34조의2 (체육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제36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제43조의2 (체육단체의 장의 겸직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