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체육지도자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스포츠지도사
나. 건강운동관리사
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마. 노인스포츠지도사
출처 :
-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제21742호, 2026. 6. 2,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11조 (체육지도자의 양성)
제11조의5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제11조의6 (체육지도자의 재교육)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