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체육계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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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경기, 훈련, 체육단체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체육단체의 임직원 등 간에 발생하는 인권침해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별ㆍ학력ㆍ장애ㆍ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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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제21742호, 2026. 6. 2, 일부개정]
제2조 (정의) -
제12조의3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관련 명단 공개)
제18조의4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제18조의16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