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녹색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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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실현 및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금융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녹색분류체계에서 정의한 경제활동 등 녹색산업 및 녹색산업 분야 활동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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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제21964호, 2026. 9. 22,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