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노후 공공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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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산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건축물(토지를 포함하며, 이하 "공공청사"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공공청사를 말한다.
가. 준공일부터 30년이 지난 공공청사
나. 준공일부터 30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공청사로서 붕괴, 훼손, 멸실 등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청사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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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 [법률 제21898호, 2026. 9. 8, 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