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첨단기술기업
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의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기업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출처 :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348호, 2026. 2. 19,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9조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등)
제9조의2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