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학교용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결정된 토지를 말한다.
출처 :
-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21903호, 2026. 9. 8, 제정]
제2조 (정의)
제4조 (학교용지 이용현황 등 자료제출)
제6조 (학교용지 등 복합개발 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17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