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0조에서의 "방사성물질등의 누설ㆍ화재와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때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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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방사성물질등의 누설 또는 일탈 등으로 환경오염이 우려되거나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안전이 위협받게 되었을 때
2. 차량 또는 방사성물질등의 화재로 인하여 방사성물질등의 누설이 우려될 때
3.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가 선량한도 이상의 피폭되었을 때
4.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포장물이 법과 이 영에 따른 운반기준에 맞지 아니하였을 때
5. 방사성물질등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하였을 때
6. 방사성물질등이 누출되어 인근주민의 긴급대피가 필요할 때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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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664호, 2026. 9. 8, 일부개정]
제110조 (사고 시의 조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