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3조의 3에서의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 (이)란,
응시자의 조정점수와 조정 전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대통령령 제36651호, 2026. 9. 8, 일부개정]
제33조의3 (특례 시험 선택과목의 점수 산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