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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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9.7.16, 2026.9.8>
1. 취급하려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명세서(물질의 종류, 연간 최대 취급 수량 및 최대 방사능 농도를 포함한다)
2. 취급하려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유통 계획서(채광, 수출입, 취득, 판매, 재활용 등의 사항을 포함한다)
3.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4.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으로 인한 종사자의 방사선 안전에 관한 계획서
5. 가공제품의 종류 및 모델명, 가공제품에 사용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종류ㆍ방사능 농도 및 사용량에 관한 서류(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자만 해당한다)
[제목개정 2019.7.16]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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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2153호, 2026. 9. 8, 일부개정]
제2조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