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모자보건사업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9. 삭제 <2017.12.12>
출처 :
- 모자보건법 [법률 제21777호, 2026. 6. 9,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