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난임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출처 :
- 모자보건법 [법률 제21777호, 2026. 6. 9,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11조 (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사업)
제11조의2 (난임치료의 기준 고시)
제11조의3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등)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