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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노후준비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ㆍ질병ㆍ무위ㆍ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노후준비 지원법 [법률 제21777호, 2026. 6. 9,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5조 (노후준비 지원 계획의 수립)
제6조 (노후준비 지원사업)
제7조 (노후준비지표)
제8조 (노후준비 지원 심의)
제9조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제9조의2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제10조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제10조의2 (노후준비 사업 수행 평가)
제11조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제15조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