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노후준비서비스
개인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ㆍ경제적인 영역 등 모든 영역에서 적절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재무ㆍ건강ㆍ여가ㆍ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노후준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노후준비 지원법 [법률 제21777호, 2026. 6. 9,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11조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