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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통합지원 대상자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이하 "노쇠등"이라 한다)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출처 :
-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777호, 2026. 6. 9,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