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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지원 관련기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ㆍ법인ㆍ기관ㆍ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출처 :
-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777호, 2026. 6. 9,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