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특수상황지역
남북의 분단 상황 또는 지리적ㆍ사회적 요인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이게 되어 일정기간 동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지원 등 특수한 지원 조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나. 「섬 발전 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대상섬. 다만, 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섬은 제외한다.
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지역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출처 :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777호, 2026. 6. 9,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