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통합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출처 :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777호, 2026. 6. 9,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44조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제47조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등)
제51조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 지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