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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에서의
"각종학교 "
(이)란,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출처 :
-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제21424호, 2026. 3. 10, 일부개정]
제60조 (각종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