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에서의 "각종학교 " (이)란,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출처 :
-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제21424호, 2026. 3. 10, 일부개정]
제60조 (각종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