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사용후핵연료처리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처리를 말한다.
출처 :
- 원자력 진흥법 [법률 제21422호, 2026. 3. 10,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