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신용정보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와 결합되는 경우만 신용정보에 해당한다)
나.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다.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라.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정보 외에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
출처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45호, 2026. 3. 10,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3조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
제4조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제5조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