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채권추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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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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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45호, 2026. 3. 10, 타법개정]
제2조 (정의) -
제27조 (채권추심업 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제27조의2 (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 대한 업무위탁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