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채권추심업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45호, 2026. 3. 10,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27조 (채권추심업 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제27조의2 (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 대한 업무위탁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