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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8조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
(이)란,
14일 이상을 말한다.
출처 :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663호, 2026. 9. 8, 일부개정]
제58조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