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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66조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제공 여부
2.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요청받은 자료 및 정보의 제공기한
출처 :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663호, 2026. 9. 8, 일부개정]
제66조 (협의회의 협의ㆍ조정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