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치유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출처 :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21441호, 2026. 3. 10,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