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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 6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
(이)란,
전체 모집인원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출처 :
-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644호, 2026. 9. 8, 일부개정]
제42조의6 (사회통합전형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