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에서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 " (이)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연한을 경과하고 학칙이 정하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출처 :
-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644호, 2026. 9. 8, 일부개정]
제50조 (수료자의 등록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