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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무상협력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현금ㆍ현물ㆍ인력ㆍ기술협력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긴급재난구호를 포함하며 상환의무가 없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법률 제21425호, 2026. 3. 10,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