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다자간 개발협력
국제기구에 대한 출연ㆍ출자 및 양허성 차관 등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에게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국제개발협력을 말한다.
출처 :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법률 제21425호, 2026. 3. 10,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