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7조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9.12>
1.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여부
2. 개인정보 보유기간
[제36조에서 이동, 종전 제37조는 제36조로 이동 <2023.9.12>]
출처 :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671호, 2026. 9. 10, 일부개정]
제37조 (영향평가 시 고려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