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개발성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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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개발의 과정에서 얻어지거나 결과로 도출되는 제품[시제품(試製品) 및 시작품(試作品)을 포함한다], 연구장비 및 시설 등의 유형적 성과와 기술데이터, 지식재산권 등의 무형적 성과를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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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제21429호, 2026. 3. 10, 타법개정]
제2조 (정의) -
제10조 (개발성과물의 귀속 등)
제13조 (개발성과물의 확산 및 기술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