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감사대상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회계검사를 받거나 법 제24조에 따라 직무감찰을 받는 대상을 말한다.
출처 :
-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감사원규칙 제390호, 2026. 9. 11,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8조 (감사대상 모니터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