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간호사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출처 :
- 간호법 [법률 제21423호, 2026. 3. 10,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4조 (간호사 면허)
제5조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제12조 (간호사의 업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