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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간호사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출처 :
- 간호법 [법률 제21423호, 2026. 3. 10,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4조 (간호사 면허)
제5조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제12조 (간호사의 업무)
제13조 (전문간호사의 업무)
제18조 (간호사중앙회와 지부)
제25조 (간호사등의 권리)
제26조 (간호사등의 책무)
제27조 (간호사등 인권침해 금지)
제28조 (간호사등의 일ㆍ가정 양립지원)
제29조 (간호사 대 환자 수)
제32조 (교육전담간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