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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뷰어
법령정의사전
간호사등
간호사ㆍ전문간호사ㆍ간호조무사를 말한다.
출처 :
- 간호법 [법률 제21423호, 2026. 3. 10,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25조 (간호사등의 권리)
제26조 (간호사등의 책무)
제27조 (간호사등 인권침해 금지)
제28조 (간호사등의 일ㆍ가정 양립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