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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경제
호혜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출처 :
- 사회연대경제기본법 [법률 제21921호, 2026. 9. 15, 제정]
제2조 (정의)
제3조 (사회연대경제조직의 기본원칙)
제11조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제13조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제14조 (사회연대경제정책센터의 지정 등)
제23조 (사회연대경제조직 간 협력과 연대 촉진)
제24조 (사회연대경제의 날 등)
제26조 (사회연대경제조직의 공시대상정보 등)
제27조 (사회연대경제통합플랫폼의 구축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