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사회연대경제
호혜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출처 :
- 사회연대경제기본법 [법률 제21921호, 2026. 9. 15, 제정]
제2조 (정의)
제3조 (사회연대경제조직의 기본원칙)
제11조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제13조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