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사회연대경제조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제3호에 따른 사회연대경제기업
나. 제4호에 따른 사회연대경제 중간지원조직
다. 제5호에 따른 사회연대경제 연합조직
라. 제17조에 따른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
마. 그 밖에 사회연대경제를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출처 :
- 사회연대경제기본법 [법률 제21921호, 2026. 9. 15, 제정]
제2조 (정의)
제3조 (사회연대경제조직의 기본원칙)
제23조 (사회연대경제조직 간 협력과 연대 촉진)
제26조 (사회연대경제조직의 공시대상정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