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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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경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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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다.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0항에 따른 소셜벤처기업
바.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같은 법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다만,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 및 제161조의10에 따른 사업조직은 제외한다.
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같은 법 제113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다만,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8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경제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회출자회사 및 제141조의9제1항제5호의
「은행법」 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를 수행하는 수협은행은 제외한다.
아.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산림조합, 품목별ㆍ업종별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및
같은 법 제86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자.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및 중소기업중앙회
카.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타.
「새마을금고법」 제2조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
하. 그 밖에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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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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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연대경제기본법 [법률 제21921호, 2026. 9. 15, 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