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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경제 연합조직
사회연대경제조직 간 활동 교류 및 사업 협력을 위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자발적으로 모여 결성한 협의체 또는 연합체 등을 말한다.
출처 :
- 사회연대경제기본법 [법률 제21921호, 2026. 9. 15, 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