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사회연대금융
사회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적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과 사회연대경제 관련 사업에 투자ㆍ융자ㆍ보증 등을 통하여 자금의 지속가능한 선순환을 추구하는 금융활동을 말한다.
출처 :
- 사회연대경제기본법 [법률 제21921호, 2026. 9. 15, 제정]
제2조 (정의)
제16조 (사회연대금융제도 정비)
제17조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의 지정과 운영)
제18조 (사회연대금융 전담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