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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산업계량
제조ㆍ공정ㆍ시험ㆍ품질관리 등의 산업활동 과정에서 어떤 양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출처 :
- 계량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924호, 2026. 9. 15,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39조의2 (산업계량 관련 사업의 추진)
제39조의3 (산업계량 활성화를 위한 시책)
제39조의4 (산업계량지원센터의 지정 등)